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생화 배달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생화 배달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4.03.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생화 판매업자가 일정 장소에 배달하도록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화배달중개업자가 생화 배달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화 판매업자가 일정 장소에 배달하도록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8

생화배달중개업자가 생화 배달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화 판매업자가 일정 장소에 배달하도록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3864

생화배달 중개업자가 받는 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에서 차감하는 중개수수료는 과세된다. 회원 주문에 따라 판매업자의 배달을 중개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거래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