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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배합사료의 단계별 공급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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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회사에서 은행으로, 은행에서 축산농가로 이루어지는 각 공급거래 모두 영세율 대상이다.
수입한 양돈용 배합사료를 은행을 거쳐 축산농가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회사에서 은행으로, 은행에서 축산농가로 이루어지는 각 공급거래 모두 영세율 대상이다. 사업회사가 축산농가에 직접 공급하면 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회사가 양돈용 배합사료를 수입하여 은행에 공급하고, 은행이 이를 축산농가에 공급한다. 사업회사가 축산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양돈용 배합사료를 수입하여 은행에게 공급하고 은행에서 당해 재화를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거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거래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회가 양돈용 배합사료를 수입하여 ○○은행에게 공급하고 ○○은행에서 당해 재화를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거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거래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업회가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양돈용 배합사료를 은행에 공급하고 은행이 다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각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회사의 은행에 대한 공급과 은행의 축산농가에 대한 공급은 각각 영세율 적용거래에 포함됩니다. 사업회사가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직접 공급하면 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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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4 (<time datetime="1998-01-22">1998.01.22</time> 회신), "수입 배합사료의 단계별 공급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54)
- 원 제목
- 배합사료를 수입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거래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