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851회신일 2000.1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7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7

공급자가 국가 등에서 직접 받은 국고보조금은 제외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보조금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는 포함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국가 등에서 직접 받은 국고보조금은 제외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보조금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는 포함된다. 국고보조금을 누가 직접 교부받았는지와 대가의 지급 구조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국가 등이 공급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와 공급받는 자가 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5225 심판결정
    2018.01.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8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2894 심판결정
    2017.12.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8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2861 심판결정
    2017.12.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8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2860 심판결정
    2017.12.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8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51 (2000.11.27 회신), "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69)
원 제목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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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