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848회신일 2000.1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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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7

공급 당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개설 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 당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9중4136 심판결정
    2010.06.2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8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48 (2000.11.27 회신),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66)
원 제목
공급받는 자가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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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