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미분양 시설을 과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분양 또는 임대 전까지 일시적으로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목적 사업용시설의 미분양 부분을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양 또는 임대 전까지 일시적으로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 관련 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음식점시설을 포함한 사업용시설을 완성하였다. 일부가 분양 또는 임대되지 않아 그때까지 해당 부분을 과세사업에 일시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용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설을 완성하였으나 일부 분양 또는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세액 및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시 징수당한 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사업용시설(귀 질의의 경우 집기비품을 포함한 음식점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설을 완성하였으나 일부 분양 또는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범위.
2. 분양 또는 임대되지 않은 사업용시설을 그때까지 과세사업에 일시적으로 직접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세액 및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시 징수당한 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사업용시설(귀 질의의 경우 집기비품을 포함한 음식점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설을 완성하였으나 일부 분양 또는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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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44 (2000.11.27 회신), "미분양 시설을 과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62)
- 원 제목
-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당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