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회원규약에 따른 분할 대금은 할부판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839회신일 2000.1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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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원규약에 따른 분할 대금은 할부판매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7

신용카드업과 소매업을 겸영한 사업자가 직접 공급한 경우 할부판매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회원규약의 할부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거래가 할부판매인지 물었다. 신용카드업과 소매업을 겸영한 사업자가 직접 공급한 경우 할부판매에 해당한다. 별도 약정 없이 가입 당시 회원규약에 정한 할부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회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했다. 별도 약정 없이 회원 가입 당시의 회원규약에 정한 할부조건으로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신용카드회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별도의 약정없이 당초 신용카드회원 가입시 회원규약에 약정된 할부조건으로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규정하는 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신용카드회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별도의 약정없이 당초 신용카드회원 가입시 회원규약에 약정된 할부조건으로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규정하는 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회원규약의 할부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할부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신용카드회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별도의 약정없이 당초 신용카드회원 가입시 회원규약에 약정된 할부조건으로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규정하는 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39 (2000.11.27 회신), "회원규약에 따른 분할 대금은 할부판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58)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상 할부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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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