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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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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임가공하거나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임가공하거나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출재화 염색임가공도 같은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범위.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
2.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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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34 (<time datetime="2000-11-27">2000.11.27</time> 회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53)
- 원 제목
-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