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제출 시 가산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822회신일 2000.1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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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제출 시 가산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7

발급자는 제3항, 수취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발급자는 제3항, 수취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각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22 (2000.11.27 회신),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제출 시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40)
원 제목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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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