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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제출 시 가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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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자는 제3항, 수취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발급자는 제3항, 수취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각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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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22 (2000.11.27 회신),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제출 시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40)
- 원 제목
-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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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