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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잔재물 처리대가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리용역이 수급자의 건설용역 대가 지급으로 간주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공사잔재물 처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리용역이 수급자의 건설용역 대가 지급으로 간주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급금액에서 차감·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75조제2항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면허를 가진 발주자와 수급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잔재물의 처리용역 대가를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역 도급계약의 약정에 따라,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잔재물의 처리 용역에 대하여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이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면허를 득한 발주자와 수급자간에 국민주택건설용역 도급계약의 약정된 내용에 따라서,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잔재물의 처리 용역에 대하여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 동 공사잔재물의 처리 용역이 수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수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사잔재물 처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건설업면허를 득한 발주자와 수급자 간의 국민주택건설용역 도급계약에 따라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잔재물의 처리용역 대가를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한 경우, 그 처리용역이 수급자의 건설용역 대가 지급으로 간주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주자는 수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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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9 (<time datetime="2000-02-19">2000.02.19</time> 회신), "공사잔재물 처리대가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32)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사자재물 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