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85㎡ 이하 상시주거용 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7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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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85㎡ 이하 상시주거용 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규모의 상시주거용 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모의 상시주거용 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규모인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규모인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상시주거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45 (<time datetime="2000-11-10">2000.11.10</time> 회신), "85㎡ 이하 상시주거용 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28)
원 제목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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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