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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도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보서비스 사용료를 받을 때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화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료 징수 편의를 위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에누리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전화로 증권정보나 스포츠정보 등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이용자에게 사용요금을 징수하면서 징수 편의를 위해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전화로 정보서비스(증권정보, 스포츠정보 등)를 제공하고 정보이용자로부터 그 사용요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사용료 징수 편의를 위하여 결제조건에 따라 당해 서비스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전화로 정보서비스(증권정보, 스포츠정보 등)를 제공하고 정보이용자로부터 그 사용요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사용료 징수 편의를 위하여 결제조건에 따라 당해 서비스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화 정보서비스의 사용요금을 징수하면서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의 사용료 징수 편의를 위하여 결제조건에 따라 서비스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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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78 (<time datetime="2000-11-01">2000.11.01</time> 회신),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도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03)
- 원 제목
-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동 공제금액의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