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출자자 지위양도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62회신일 2000.02.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자 지위양도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09

출자자 지위양도에 대한 별도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에 출자할 권리 일부를 양도하고 별도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 지위양도에 대한 별도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 그 권리 일부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출자자 지위양도 대가를 별도로 받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권리 중 일부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출자자 지위양도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권리 중 일부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출자자 지위양도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권리 일부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별도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367 심판결정
    2019.05.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1573 심판결정
    2019.05.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2 (2000.02.09 회신), "출자자 지위양도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81)
원 제목
출자자 지위양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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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