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게임 프로그램 개발 대가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466회신일 2000.10.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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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2

주문에 따른 독립적인 시스템 분석·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판매권 사용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주문형 프로그램 개발과 게임 프로그램 관련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문에 따른 독립적인 시스템 분석·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판매권 사용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범용 프로그램이나 전자계산기기를 복제·판매·대여하고 받는 대가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주문에 따라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분석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는 게임 프로그램의 판매권을 유통업체 등이 사용하게 하거나 범용 프로그램 등을 복제·판매·대여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주문에 의해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게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완성된 재화의 판매권을 게임 소프트웨어 유통업체 등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 등을 복제, 판매 또는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주문에 의해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게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완성된 재화의 판매권을 게임 소프트웨어 유통업체 등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 등을 복제, 판매 또는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문형 프로그램 개발용역과 게임 프로그램 판매권 사용 등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주문에 의해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게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완성된 재화의 판매권을 게임 소프트웨어 유통업체 등에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거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 등을 복제·판매·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66 (2000.10.12 회신), "게임 프로그램 개발 대가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37)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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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