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면 임대업도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금액의 점유비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의료업과 과세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할 때 임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의 점유비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 산정 규정은 두 사업을 겸업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업을 면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업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수입금액의 점유비와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의규정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수입금액의 점유비와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는 경우 임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수입금액의 점유비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해당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규정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07 (<time datetime="2000-09-23">2000.09.23</time> 회신),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면 임대업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84)
- 원 제목
-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