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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가 받은 전화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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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징수해 납부한 전화사용료는 면세되지만 초과징수한 금액은 과세된다.
관광숙박업자가 투숙객에게 전화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객에게 징수해 납부한 전화사용료는 면세되지만 초과징수한 금액은 과세된다. 전화사업경영자의 전화시설을 투숙객이 이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숙박업자가 전화사업경영자의 전화시설을 투숙객에게 이용하게 한다. 고객에게 전화사용료를 징수하여 납부하며, 사용료를 초과해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관광숙박업자가 전화사업경영자의 전화시설을 투숙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전화사용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숙박업자가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의 전화시설을 투숙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전화사용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초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 그 초과징수한 전화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숙박업자가 전화시설을 투숙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전화사용료를 고객에게 징수·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관광숙박업자가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의 전화시설을 투숙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전화사용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그 초과징수한 전화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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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48 (<time datetime="2000-09-18">2000.09.18</time> 회신), "숙박업자가 받은 전화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50)
- 원 제목
- 전화시설을 이용케 하고 사용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납부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