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판 판화의 복제·판매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2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판 판화의 복제·판매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복제한 판화는 과세되나 예술가가 원판에서 직접 제작한 판화의 판매는 면제된다.

원판을 이용한 판화의 복제 또는 판매가 예술창작품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복제한 판화는 과세되나 예술가가 원판에서 직접 제작한 판화의 판매는 면제된다. 예술창작품 여부는 창작자·제작방법·시설·하청 및 기계적 복제 여부로 종합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원판을 이용해 판화를 복제하여 공급하거나, 예술가가 원판에서 직접 제작한 판화를 구입해 판매한다. 제작방법과 시설, 하청제작 및 다량의 기계적 복사·복제 여부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원판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판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질의 1,3의 경우 사업자가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원판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판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동 예술창작품은 판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ㆍ시설, 하청제작여부, 다량의 기계적 복사ㆍ복제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판을 이용해 복제한 판화와 예술가가 원판에서 직접 제작한 판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사업자가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면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예술가의 손으로 원판에서 직접 제작된 판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예술창작품 해당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ㆍ시설, 하청제작 여부, 다량의 기계적 복사ㆍ복제 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45 (<time datetime="2000-09-19">2000.09.19</time> 회신), "원판 판화의 복제·판매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49)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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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