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일부 사업만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행 완료 때가 공급시기다.
일부 사업부문이나 토지를 제외한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신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행 완료 때가 공급시기다. 사업설비 사업자는 정해진 조기환급기간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만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용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해 새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다. 재고재화를 포함한 조기환급 신고도 함께 문제됐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만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및 사업에 공하던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2이상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만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및 당해 법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상법 제2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는 때이며, 등기ㆍ등록ㆍ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귀 질의의 경우 재고재화 포함)을 정부에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사업부문만 또는 사업에 공하던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급시기 및 조기환급 신고.
회답
2이상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만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및 당해 법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상법 제2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는 때이며, 등기ㆍ등록ㆍ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귀 질의의 경우 재고재화 포함)을 정부에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제1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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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28 (<time datetime="2000-09-18">2000.09.18</time> 회신), "일부 사업만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43)
- 원 제목
-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