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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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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금액의 발생 사유가 생긴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재화 공급과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추가 금액의 발생 사유가 생긴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그 처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권리를 포함함)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권리를 포함함)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사업자가 재화(권리를 포함함)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2841 심판결정2012.09.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168 심판결정1999.03.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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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3 (2000.01.27 회신),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04)
- 원 제목
-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