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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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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지 후 소유권을 반환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상가 소유권을 돌려받기 전에 공동사업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경정청구를 물었다. 공동사업 해지 후 소유권을 반환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매매계약으로 상가를 양도했으나 매수자가 매매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소유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유권을 반환받기 전에 공동사업이 해지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매매계약에 의하여 상가 양도 후 매수자의 매매조건 불이행으로 소유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반환 받기 전 공동사업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후에 소유권을 반환 받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자가 매매계약에 의하여 상가를 양도한 후 매수자의 매매조건 불이행으로 법원에 소유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반환 받기전 공동사업이 해지된 경우,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해지된 후에 소유권을 반환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해지 후 상가 소유권을 반환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공동사업자가 해지된 후 소유권을 반환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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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7 (2000.01.26 회신), "공동사업 해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88)
- 원 제목
- 공동사업자가 해지된 후 소유권을 반환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