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탁판매 장소는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탁판매 장소는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는 임시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판매업자의 판매행위 장소가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는 임시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외에 각종 경기대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임시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탁판매업은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상품의 판매행위를 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하는 임시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수탁판매업은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상품의 판매행위를 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임시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판매행위 장소가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입니다. 수탁판매업에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상품의 판매행위를 하는 장소는 임시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 (<time datetime="2000-01-04">2000.01.04</time> 회신), "수탁판매 장소는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16)
원 제목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판매행위장소가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