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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수입물품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면장의 납세의무자가 매입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내 도착 후 통관 전에 수입물품을 양도하고 실수요자를 변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면장의 납세의무자가 매입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급자의 과세표준은 총 공급가액에서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7항: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중 법 제13조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법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서 "세금계산서등"이란 법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21" alt="img95821121" > ┌─────────────────────────────────────────┐ │ 납부세액에서 = 해당 과세기간에 × 해당 과세기간의 × 0.5퍼센트 │ │ 공제할 세액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 과세공급대가 │ │ 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 ────────── │ │ 대가 합…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뒤 수입통관 전에 양도됐다. 수입허가서상 실수요자를 매입자로 변경하여 수입면장의 납세의무자도 매입자가 됐다.
질의요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동 수입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수입허가서상의 실수요자를 수입물품 매입자로 변경함으로서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 매입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91, 1983.1.28
외국으로 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동 수입물품을 수입통관전에 양도하고 수입허가서상의 실수요자를 수입물품 매입자로 변경함으로서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 매입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수입물품 공급자(당초 수입허가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총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의 합계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을 국내 도착 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수입허가서상 실수요자를 매입자로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부가1265.1-191, 1983.1.28을 참고한다.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수입통관 전에 양도되고, 실수요자 변경으로 수입면장상 납세의무자가 매입자가 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급자인 당초 수입허가자의 과세표준은 총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의 합계액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7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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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32 (<time datetime="2000-06-30">2000.06.30</time> 회신), "통관 전 수입물품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03)
- 원 제목
- 수입물품을 수입통관 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