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의 카드매출 세액공제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영사업자의 카드매출 세액공제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매업 관련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도·소매업 겸영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소매업 관련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세금계산서 교부분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등록 제비용 발행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였다. 휴대폰 판매 시 공급가액과 등록 제비용을 포함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소매업에 관련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ㆍ소매업을 겸영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로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소매업에 관련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휴대폰 판매시 재화의 공급가액과 등록 제비용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의 등록 제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등록 제비용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발행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소매업 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휴대폰 판매 시 재화의 공급가액과 등록 제비용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등록 제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해당 발행금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2 (<time datetime="2000-01-20">2000.01.20</time> 회신), "겸영사업자의 카드매출 세액공제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00)
원 제목
도ㆍ소매업 겸영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