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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완성품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의 공급이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 범위를 물었다. 완성품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의 공급이 포함된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대상임을 모르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채 재화를 공급하였다. 이후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완성품만의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완성품만의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을 모르고 거래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당해 추징당한 세액을 소급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징수는 할 수 없으나 추징세액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4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 범위와 거래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처리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 재화의 공급은 완성품만을 뜻하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3.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추징된 세액을 소급하여 거래징수할 수는 없으나, 그 상당액의 청구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4. 질의 4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질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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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20 (<time datetime="2000-06-30">2000.06.30</time>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91)
- 원 제목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