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 분양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는 면제되지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의 분양권 양도는 과세된다.

국민주택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는 면제되지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의 분양권 양도는 과세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주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다. 이후 해당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민주택(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m²이하인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당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민주택(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m²이하인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당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32 (<time datetime="2000-06-08">2000.06.08</time> 회신),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42)
원 제목
사업자가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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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