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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상 은행의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의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류대리점 운영 가능 여부와 해당 사업인지 여부는 세법 사항이 아니므로 농림부장관에게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업협동조합법(2026.03.1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3.10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유류대리점인 유류도매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동법 제58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유류대리점(유류도매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동법 제58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은행이 유류대리점(유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림부장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의 사업 및 유류대리점 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은행의 유류대리점 운영 가능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님.
○○은행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의 사업을 영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유류대리점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의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농림부장관에게 질의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7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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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87 (<time datetime="2000-05-25">2000.05.25</time> 회신), "농협법상 은행의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01)
- 원 제목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의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