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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의 법인세·부가세 차액은 어디에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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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 사유를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의 차액내역란이나 별지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중계무역의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차액의 표시방법을 물었다. 차액 사유를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의 차액내역란이나 별지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중계무역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계무역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다.
질의요지
중계무역을 행하는 법인이 각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의『차액내역』란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계무역을 행하는 법인이 각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고 있는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1999.5.24개정)상의『차액내역』란이나 별지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계무역 법인의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차액이 있을 때 이를 어디에 표시하는지.
회답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1999.5.24개정)의 『차액내역』란이나 별지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17호 (서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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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26 (2000.10.18 회신), "중계무역의 법인세·부가세 차액은 어디에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44)
- 원 제목
- 중계무역수출시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세법상 과세표준 차액의 구분표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