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건설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9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건설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면세 규정과 부가가치세법의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10.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75조제2항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36 (<time datetime="1999-12-16">1999.12.16</time>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09)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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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