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기청정기는 축산업용 영세율 기자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77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기청정기는 축산업용 영세율 기자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기청정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냄새 제거와 살균 등에 쓰는 공기청정기가 영세율 적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공기청정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사뿐 아니라 유기질비료공장과 과일·야채저장소에서도 사용하는 물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農業協同組合法ㆍ畜産業協同組合法ㆍ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ㆍ人蔘協同組合法 또는 林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附加價値稅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축사와 유기질비료공장의 냄새 제거 및 살균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 과일 및 야채저장소의 신선도 유지와 장기보관에도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축사와 유기질비료공장의 냄새제거 및 살균과 과일 및 야채저장소의 신선도와 장기보관을 위한 공기청정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축사와 유기질비료공장의 냄세제거 및 살균과 과일 및 야채저장소의 신선도와 장기보관을 위한 공기청정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사와 유기질비료공장의 냄새 제거 및 살균, 과일 및 야채저장소의 신선도 유지와 장기보관에 쓰는 공기청정기가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기자재인지 여부.

회답

해당 공기청정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74 (<time datetime="1999-12-01">1999.12.01</time> 회신), "공기청정기는 축산업용 영세율 기자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06)
원 제목
공기청정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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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