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보청기용 밧데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23회신일 1999.08.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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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1

보청기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밧데리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용 보청기에 쓰이는 밧데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보청기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밧데리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이나 면세는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보청기에 사용되는 밧데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보청기에 사용되는 밧데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이나 면세의 적용은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용 보청기에 사용되는 밧데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해당 보청기에 사용되는 밧데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과세되며, 영의 세율이나 면세는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23 (1999.08.11 회신), "보청기용 밧데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94)
원 제목
장애인용 보청기에 사용되는 밧데리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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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