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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에서 뺀 충당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손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당기계상액에 차감액을 가산한다.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과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손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당기계상액에 차감액을 가산한다. 표준비율로 적립한 금액 중 전기 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부분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4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8.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0.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자금중개회사 11.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1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표준비율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전기 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부분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표준비율에 의해 적립한 대손충당금 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해 이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 동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회사계상 당기계상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같은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감독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비율에 의해 적립한 대손충당금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해 이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
동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회사계상 당기계상액(별지서식 제6-3(4)호 서식 ④항)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같은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감독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비율에 의해 적립한 대손충당금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해 이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
동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회사계상 당기계상액(별지서식 제6-3(4)호 서식 ④항)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95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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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54 (<time datetime="1999-04-13">1999.04.13</time> 회신), "이익잉여금에서 뺀 충당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89)
- 원 제목
-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