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6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공과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된다. 종합소득세 상당액과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상당액과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 및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공과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 및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63 (<time datetime="1999-06-14">1999.06.14</time> 회신),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52)
원 제목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공과금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