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국외 송금액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거주자인 자녀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돈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와 자녀 공제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거주자인 자녀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공제액은 3천만원이며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1천5백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금전을 타인에게 증여한다.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인 자녀인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금전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를 받는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금전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를 받는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금전을 타인이나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와 공제 여부.
회답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금전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를 받는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084 (1999.12.10 회신), "국외 송금액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24)
- 원 제목
-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금전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