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외 송금액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84회신일 1999.12.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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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0

해당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거주자인 자녀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돈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와 자녀 공제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거주자인 자녀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공제액은 3천만원이며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1천5백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금전을 타인에게 증여한다.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인 자녀인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금전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를 받는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금전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를 받는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금전을 타인이나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와 공제 여부.

회답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금전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를 받는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084 (1999.12.10 회신), "국외 송금액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24)
원 제목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금전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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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