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운동가·가수와 직업소개 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071회신일 1999.1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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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동가·가수와 직업소개 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7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해당 인적 용역과 허가받은 자의 모델 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직업운동가·가수 등의 인적 용역과 모델 직업소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해당 인적 용역과 허가받은 자의 모델 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모델 소개용역은 관할 관청의 유료직업소개업 허가를 받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스포츠·연예 기능 보유자 또는 그 기능 발휘를 지도·주선하는 자의 용역을 제공한다. 유료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은 자가 모델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직업운동가ㆍ가수 등 스포츠ㆍ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ㆍ매니저 등 당해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ㆍ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직업운동가ㆍ가수 등 스포츠ㆍ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ㆍ매니저 등 당해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ㆍ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통칙 12-35-1), 또한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은 자가 모델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업운동가ㆍ가수 등의 인적 용역과 모델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개인사업자가 직업운동가ㆍ가수 등 스포츠ㆍ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ㆍ매니저 등 기능 발휘를 지도ㆍ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은 자가 모델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71 (1999.12.27 회신), "운동가·가수와 직업소개 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49)
원 제목
직업운동가ㆍ가수 등의 인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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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