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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선 연구와 부수 설치역무도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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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개발이나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역무는 면제된다.
제품개선 연구용역과 시운전용 부대설비 설치역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역무는 면제된다. 구체적인 용역이 기술연구용역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면서 시운전을 위한 부대설비 설치역무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이며, 또한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데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운전을 위한 부대설비의 설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통칙12-35-4), 또한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데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운전을 위한 부대설비의 설치 역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개선 연구용역 및 이에 부수되는 부대설비 설치역무의 면세 여부.
회답
1.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면세한다.
2. 기술연구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운전용 부대설비 설치역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해당 용역이 기술연구용역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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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56 (1999.12.27 회신), "제품개선 연구와 부수 설치역무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37)
- 원 제목
-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