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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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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임대료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의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간이과세자는 임대료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다. 추가 대가를 받으면 임대료·추가 금액·간주임대료의 합계를 공급대가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1.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직전 3연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률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률×100분의 10 2. 과세특례자중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또는 도급의 경우 납부세액=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1,000분의 35 3. 과세특례자중 제2호외의 경우 납부세액=당해 과세기간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다. 임대료 외에 부가가치세 명목의 추가 대가를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임대료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는 것이나, 임대료에 부가가치세 명목의 추가적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와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액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계한 총 금액을 과세표준(공급대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임대료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는 것이나, 임대료에 부가가치세 명목의 추가적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와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액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계한 총 금액을 과세표준(공급대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임대료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료에 부가가치세 명목의 추가적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와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액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계한 총 금액을 과세표준(공급대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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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49 (<time datetime="1999-12-27">1999.12.27</time> 회신), "간이과세자의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33)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 영위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