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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 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작물생산·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법인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작물생산·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법인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잘못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수정 발급이 불가하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農業協同組合法ㆍ畜産業協同組合法ㆍ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ㆍ人蔘協同組合法 또는 林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附加價値稅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농업 중 작물생산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공급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와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 중 작물생산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당초 공급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와 같은 조 제5항의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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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87 (<time datetime="1999-12-21">1999.12.21</time> 회신), "비농업 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14)
- 원 제목
-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