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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건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 주택을 신축하려고 공장을 철거한 뒤 공사 중 토지를 양도한 경우 철거비 매입세액을 물었다. 공장건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토지와 건물에서 제조업을 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판매하려고 공장을 철거하고 기초공사를 하던 중 공장부지를 토지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철거한 후 당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기초공사 시행중에 양도하는 경우 공장건물의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기 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철거한 후 당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기초공사 시행중에 당해 공장부지를 토지로서 양도한 경우에 공장건물의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기초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장부지를 양도한 경우 철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자기 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철거한 후 당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기초공사 시행중에 당해 공장부지를 토지로서 양도한 경우에 공장건물의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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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16 (<time datetime="1999-12-14">1999.12.14</time> 회신), "공장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75)
- 원 제목
-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