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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독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갖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령상 소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한다. 소독 범위에 들지 않는 청소용역도 제공할 수 있다.
질의요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소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2조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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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75 (1999.12.14 회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독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61)
- 원 제목
-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