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국외 제공 PC GAME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외화획득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며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외에 제공한 PC GAME의 영세율 신고와 공동 정보샵 운영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외화획득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며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외 제공 후 정산금이 외화로 입금되고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PC GAME을 국외에 제공하고 정보제공료 정산 후 외화로 지급받는다. 여러 사업자가 공동 정보샵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료를 배분하면서 영업 및 A/S 운영관리를 별도로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외에 PC GAME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한 PC GAME을 국외에 제공하고 정보제공료 정산방법에 따라 결산 후 외화로 입금되는 경우에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A의 경우 국내외에 PC GAME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한 PC GAME을 국외에 제공하고 정보제공료 정산방법에 따라 결산후 외화로 입금되는 경우에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B의 경우 사업자가 공동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샵을 통하여 각종정보를 제공하고 영업계약내용에 따라 정보료를 배분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영업 및 A/S 운영관리를 별도로 제공받는 경우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 PC GAME을 국외에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어떻게 신고하는가?
B. 공동 인터넷 정보샵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료를 배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회답
귀 질의 A의 경우 국내외에 PC GAME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한 PC GAME을 국외에 제공하고 정보제공료 정산방법에 따라 결산후 외화로 입금되는 경우에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B의 경우 사업자가 공동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샵을 통하여 각종정보를 제공하고 영업계약내용에 따라 정보료를 배분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영업 및 A/S 운영관리를 별도로 제공받는 경우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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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54 (1999.12.10 회신), "국외 제공 PC GAME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47)
- 원 제목
- PC GAME을 국외에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