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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의 단순 응용도 기술연구용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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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기술연구용역이 아니다.
기술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기술연구용역이 아니다. 면세 기술연구용역은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아니하고 기술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아니하고 기술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 기술연구용역인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따라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기술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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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65 (1999.12.01 회신),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도 기술연구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2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