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마일리지로 상품·현금·할인을 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5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마일리지로 상품·현금·할인을 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이나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고객마일리지로 상품이나 현금을 지급하거나 상품가격을 할인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이나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을 보상하는 고객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한다. 상품 구매 고객에게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을 현금이나 상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 구입 시 할인한다.

질의요지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마일리지제도를 실시하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 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로서,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 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로서,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고객마일리지 제도로 상품 구매 고객에게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상품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 구입 시 할인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 구입 시 할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238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5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65 (<time datetime="1999-11-11">1999.11.11</time> 회신), "마일리지로 상품·현금·할인을 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96)
원 제목
고객마일리지제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