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563회신일 1999.11.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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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1

해당 현물출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 중인 자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 중인 자산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입지법에 따른 공단조성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즉시 총공사비를 분양가액으로 하여 분양받기로 했다. 건설용역 제공 중 건설 중인 자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입지법에 의한 공단조성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즉시 총공사비를 분양가액으로 분양받기로 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동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입지법에 의한 공단조성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즉시 총공사비를 분양가액으로 분양받기로 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동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중인 자산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조성 건설용역 제공 중 건설 중인 자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입지법에 의한 공단조성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즉시 총공사비를 분양가액으로 분양받기로 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동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건설중인 자산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63 (1999.11.11 회신), "건설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94)
원 제목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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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