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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현물출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 중인 자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 중인 자산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입지법에 따른 공단조성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즉시 총공사비를 분양가액으로 하여 분양받기로 했다. 건설용역 제공 중 건설 중인 자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입지법에 의한 공단조성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즉시 총공사비를 분양가액으로 분양받기로 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동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입지법에 의한 공단조성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즉시 총공사비를 분양가액으로 분양받기로 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동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중인 자산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조성 건설용역 제공 중 건설 중인 자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입지법에 의한 공단조성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즉시 총공사비를 분양가액으로 분양받기로 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동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건설중인 자산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4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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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63 (1999.11.11 회신), "건설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94)
- 원 제목
-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세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