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89회신일 1999.1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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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8

신고액이 초과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하면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ㆍ세액 등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액이 초과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하면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뒤에는 청구할 수 없지만 경정조사 시에는 경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당초 과세표준ㆍ세액을 초과 신고했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당초 신고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년이내에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당초 신고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신고기간경과후 1년이내에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정청구 등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으나 경정조사 시 경정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89 (1999.11.08 회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65)
원 제목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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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