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도용당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등록을 도용당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의 도용이라면 해당 법인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3자가 법인의 사업자등록사항을 도용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의 도용이라면 해당 법인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도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국외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가산세) ①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제<1993.12.31>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와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해당 법인의 사업자 등록사항을 도용하였다. 제3자는 도용한 등록사항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와 전혀 관련없는 제3자가 당해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사항을 도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당해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사업자와 전혀 관련없는 제3자가 당해 법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사항을 도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당해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가 법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사항을 도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법인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사업자와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해당 법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사항을 도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78 (<time datetime="1999-11-05">1999.11.05</time> 회신), "사업자등록을 도용당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59)
원 제목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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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