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발급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당초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초 계약이 변경되어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당초 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계약의 변경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초 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38 (<time datetime="1999-11-03">1999.11.03</time> 회신),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39)
원 제목
계약의 변경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