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 부수토지 임대는 어디까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16회신일 1999.10.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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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9

상시주거용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수토지 면적이 건물 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이다. 부수토지의 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하이다.

질의요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16 (1999.10.29 회신), "주택 부수토지 임대는 어디까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33)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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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