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약국 회원에게 무상 제공한 제품은 과세되나?
교육용 제품과 신규회원 진열대는 사업상 증여이나 내부 광고용 제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약국유통체인 회원 교육용 제품 등 무상 제공·사용 제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 제품과 신규회원 진열대는 사업상 증여이나 내부 광고용 제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유효기간 경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한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삭제 <1994.12.2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약국유통체인망 사업자는 회원 교육 중 제품을 무상 출고하고 신규가입 회원에게 진열대를 무상 제공한다. 신제품은 영업사원의 광고선전이나 설명서 제작 목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사용되며,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된다.
질의요지
약국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용으로 무상 출고된 제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약국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용으로 무상 출고된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해 사업자의 신제품 등이 출시된 경우 영업사원의 광고선전용 또는 설명서 제작 등의 목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사용소비되는 제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규가입 회원에게 무상으로 진열대를 제공하는 경우 상기의 경우와 같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사업자의 제품 등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관련법규에 의하여 폐기처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나머지 법인세와 관련된 질의내용은 법인납세국에서 회신하여 드릴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국유통체인망 사업자가 교육용 제품 등을 무상 출고하거나 내부에서 사용·폐기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약국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용으로 무상 출고된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해 사업자의 신제품 등이 출시된 경우 영업사원의 광고선전용 또는 설명서 제작 등의 목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사용소비되는 제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규가입 회원에게 무상으로 진열대를 제공하는 경우 상기의 경우와 같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사업자의 제품 등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관련법규에 의하여 폐기처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나머지 법인세와 관련된 질의내용은 법인납세국에서 회신하여 드릴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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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03 (1999.10.29 회신), "약국 회원에게 무상 제공한 제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23)
- 원 제목
- 약국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 교육용 제품 공급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