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화카드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3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전화카드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과세된다.

전화카드의 자기책임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과세된다. 미군 PX 판매대행은 운영권자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입전화사업자가 발행한 전화카드를 구입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거나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미군 PX에서 판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운영권자와 판매대행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전화세 과세대상인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전화세 과세대상인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중 미군 PX에서 전화카드의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미군 PX의 운영권자(전화카드를 판매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판매대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입전화사업자가 발행한 전화카드의 판매 및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전화세 과세대상인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중 미군 PX에서 전화카드의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미군 PX의 운영권자(전화카드를 판매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판매대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61 (<time datetime="1999-10-27">1999.10.27</time> 회신), "전화카드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09)
원 제목
가입전화사업 영위자가 전화세 과세대상인 전화카드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