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파트 신축분양사업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22회신일 1999.09.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아파트 신축분양사업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6

별도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해당하지만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장의 일부인 아파트 신축분양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별도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해당하지만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라 기존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 일부로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다가 그 사업만 양도하는 상황이다. 양도 전에 분양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태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신탁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로서 당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다가 당해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당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신탁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로서 당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다가 당해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당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이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분양계약의 취소여부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분양받은 자에게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해 금액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양도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2. 사업양도 여부 및 기존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른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이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탁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다가 그 사업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가 양도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되면 양도자는 분양받은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해당 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양도자에게 교부합니다.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않으면 당초 양도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22 (1999.09.16 회신), "아파트 신축분양사업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68)
원 제목
신탁자가 아파트신축분양사업 수행 중 당해 사업만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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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