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용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의 철거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의 철거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철거보상금은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한 뒤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 (면세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1371, 1978.5.9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 (면세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 아래 이전을 위해 철거한 뒤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137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10 (<time datetime="1999-09-15">1999.09.15</time> 회신), "수용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63)
원 제목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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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